금감원, '무료 쿠폰·상품권 미끼 스미싱' 소비자 경보

2015-05-27     손강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무료 쿠폰이나 상품권 제공 문자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수법이 나타났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스미싱 수법은 유명 외식업 무료 쿠폰 제공 문자메시지 등을 받고 웹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수십만 원씩 결제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관심사항 등을 미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코드 실행경로를 포함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다.

또 폰뱅킹 사용자에게 인증 등이 필요한 것처럼 사용자를 속여 QR코드를 통해 악성 앱을 내려 받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도 나타났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통신사 콜센터에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점검 앱인 폰키퍼(phone keeper) 등을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안기능 설정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만약 소액결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경찰서에 피해내역을 지참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받은 통신사는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사업자와 스미싱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결제금 환불 또는 부과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통지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