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볼 수있다'던 교보문고 전자책, 못보는 책 수두룩

2015-06-01     안형일 기자

"보고 싶은 책을 원하는대로 볼 수 있다더니..정작 보고 싶은 도서는 사서 보라네요."

교보문고가 운영중인 회원제 전자책 서비스 '샘(SAM)' 서비스의 과장광고 및 불완전한 서비스를 지적하는 소비자의 격앙된 목소리다.

지난 2013년 교보문고(대표 허정도)가 처음 도입한 '샘 서비스'는 기존 전자책 리더와 전자책을 따로 구입해 보는 형식과 달리 회원제로 대여료를 내면 금액에 따라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도서를 전자책으로 다운받아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액 대비 다양한 책들을 접할 수 있고 직접 서점에 가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서비스 출시 초기 '책의 가치 훼손'이라는 출판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데 이어 서비스를 접한 소비자들로부터 '도서 제한'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 시행 2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 관련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

지난 2013년 12월 교보문고 샘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충북 충주시에 사는 변 모(여)씨 역시 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평소 온라인으로 책을 구입해 온 변 씨는 '월 정액으로 한 달에 5권씩 보고 싶은 책을 편리하게 읽을 수 있다'는 문구에 서둘러 결정했다고. 한 달에 1만9천 원씩, 2년 약정으로 가입해 전자책 단말기도 받았다.

단말기 휴대도 편리해 출장이 잦았던 변 씨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고.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인기 도서였던 '높고푸른사다리'를 시작으로 '칼의 노래', '태백산맥' 등 신‧구작을 막론하고 열람이 안되는 도서 목록이 수두룩했다.

▲ 변 씨는 홈페이지 어디에도 도서 열람 제약에 관한 안내문구가 없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교보문고 측에 항의하자 출판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일부 도서는 열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샘 서비스가 아닌 일반 e-book으로는 별도의 금액을 지불 후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납득하지 못한 변 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남은 기간에 비례해 계산된 위약금 16만 원을 요구했다.

1년 반 동안 열람이 가능한 도서만 제한적으로 봐야 했고 참다 못해 며칠 전 위약금 6만 원을 지불하고 해약했다는 변 씨는 "서비스 구매 시 책 선택의 제약에 관한 안내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다달이 돈을 내면서 정작 보고 싶은 책은 시립도서관에서 빌려 봐야 했다"고 씁쓸해했다.

이에 대해 교보문고 관계자는 "종이책과 전자책은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지며 종이책이 100% 전자책화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그렇게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인기 도서가 없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며 해당 고객이 언급한 도서의 경우 출판사의 요청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 씨는 "홈페이지 상에는 어떤 도서든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놓고 인기 도서를 보려면 돈을 더 내야 하는 현 시스템은 교보문고의 꼼수"라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