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 빠진 나이키 에어 운동화, 무상 커녕 돈내도 수선 불가

2015-06-02     조윤주 기자

AS 등 사후처리는 미흡하면서 판매에만 공을 들이는 나이키코리아에 대해 소비자가 울분을 토했다.

나이키 에어맥스 시리즈는 에어 파손문제가 빈번하지만 유상 AS마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손의 원인 역시 소비자 과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아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서도 원천봉쇄하고 있다.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사는 이 모(남)씨도  지난 15년간 나이키 에어맥스 시리즈를 즐겨 신으며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억울해했다.

지난 4월 나이키 아울렛 매장에서 에어맥스 신발을 20여만 원에 구입한 이 씨.

일상생활에서 두 번 정도 신은 후 한쪽에 쿠션감이 적어 살펴보니 에어가 빠져 있었다. 판매처를 통해 본사에 수선을 의뢰했으나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화살표 표시된 부분이 에어가 파손된 곳이다.

몇 해 전 못을 밟아 에어가 파손돼 무상으로 수선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항의하자 "에어 AS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몇 해 전부터 에어맥스 시리즈 신발은 아예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나이키코리아 측에서 진행한 판정서에는 '에어 손상은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제품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보상이 불가하다. 또한 신발본체와 일체형으로 제작돼 밑창교체 에어 수선은 불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 씨는 “에어맥스 시리즈는 나이키 라인 중에서도 고가에 속하는 제품군”이라며 “유상 AS도 안된다고 하니 두 번 밖에 신지 못한 값비싼 운동화를 버려야 할 판이다”라고 억울해했다.

에어 수리 불가 정책에 대해 나이키코리아(대표 근엽 피터 곽) 측은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