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부업 전화번호 재활용 최대한 막겠다
2015-06-08 손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업자의 이용중지 된 전화번호가 재활용되지 않도록 이용중지 기간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통신사간 번호이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자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2월6일부터 2015년 5월31일까지 제보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1만4천926건의 번호가 이용중지 됐다.
이중 휴대전화가 1만1천575건, 인터넷 전화 2천357건, 유선전화 599건 등의 순으로 활용했다.
특히 이용 중지된 전체 전화번호 중 불법 대부광고로 다시 적발돼 중복중지 조치된 전화번호가 모두 511건에 달하고 있었고 금감원은 이용중지 기간 90일이 경과한 후 지인명의로 동일번호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불법 대부 영업이 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이용중지 기간 1년으로 연장 ▶불법행위로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방식 변경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해 사전통지가 이뤄진 경우 번호이동 금지 ▶소액결제 피해예방 위해 별도의 동의절차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경찰청과 업무협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