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스닷컴 결제시 세금, 카드수수료 별도..총액요금은 무슨~

2015-06-10     안형일 기자
외국계 호텔 예약업체인 호텔스닷컴이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요금을 부과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결제시 세금과 카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방식이어서 예상외의 지출이 발생했다. 호텔스닷컴 측은 외국계 회사라서 국내에서 규정된 총액요금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작년 7월15일부터 국적항공사와 여행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등 국내 여행 관련업체들에게 여행 가격을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이 모두 포함된 총액요금으로 표시토록 규정한 바 있다. 외국계 대행업체인 호텔스닷컴, 아고다, 부킹닷컴 등은 법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김 모(남)씨는 직업 특성상 1년에 50일 이상 해외에 머물 정도로 해외 출장이 잦다. 지난 5월 중순에도 두바이 출장이 잡혀있었고 김 씨는 호텔 가격이 가장 저렴하게 올라와 있었던 호텔스닷컴에서 1박 10만 원짜리 방을 예약했다.

결제창으로 넘어가자 세금 명목으로 2만 원이 가산돼 12만 원을 결제해야 했다. 세금으로 20%는 비싸다고 생각됐지만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며칠 뒤 정산이 잘못됐다는 회사 측 연락을 받고 확인해보니 세금 외에 추가로 3천 원이 더 붙어 있었다고.

호텔스닷컴 고객센터 측은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타 업체들을 이용했을 때에는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따졌지만 카드사 핑계로 일관했다고.

김 씨는 "법인카드는 사용 후 정확한 금액을 영수해야 하는데 결제된 금액에 차이가 있어 당황스럽다"며 "그동안 다른 예약 대행업체들을 통해서 결제했을 때와 다르게 수수료가 발생한 점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또 "최저가인 양 낮은 금액 제시해 놓고 결제 시 세금과 수수료가 청구되는 것은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호텔스닷컴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는 카드사 측에서 청구하는 금액이라 결제 시 표시되지 않는다"며 "호텔스닷컴은 미국에서 운영하는 익스피디아의 계열사로 본사의 규정에 따라 결제 시스템이 운영되며, 총액표시를 실행해야 하는 국내법에 제약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