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숙박예약업체, 카드 결제하니 수수료 이중으로 떼가
2015-06-09 안형일 기자
최근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호텔을 소위 착한 가격에 중개해주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외국계 중개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허술한 시스템으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친구와 프랑스 자유여행을 계획했다. 인터넷으로 저렴한 가격의 숙소를 고르던 중 미국계 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서 결제하기로 했다.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호텔스콤바인 등의 호텔 중개 사이트와는 다르게 에어비앤비는 호텔 외에도 현지 일반인의 집에서 묶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까지도 예약이 가능했다.
정씨는 3박4일 일정에 인당 36만 원으로 저렴한 가격과 색다른 경험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다고. 이전 여행에서 원화로 결제해 이중 수수료를 물은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현지 통화 결제를 했다는 게 김 씨의 설명.
하지만 며칠 뒤 받아본 카드명세서에는 인당 37만 7천 원의 대금이 결제돼 있었고 카드 수수료가 이중으로 발생돼있었다. 고객센터에 따지자 카드별로 먼저 결제되는 통화가 정해져 있어 원화로 결제됐고 이에 따라 해외사용건으로 인정돼 추가수수료가 발생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김 씨는 "액수를 떠나 예상치 못한 금액이 발생해 찝찝하다"며 "이용약관에 안내돼 있어 책임 없다고 큰 소리쳐 확인해보니 전문장이 영문으로 돼있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읽을 수 없는 영문 약관은 법적 책임을 지지않기 위한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며 꼬집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카드별로 내용이 다르지만 해당 고객이 결제한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의 경우 현지 통화 결제가 안된다"며 "이에 따라 해당 카드 결제 시 해외 사용건으로 인정돼 브랜드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가 청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문으로 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외국계 회사다 보니 다국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으로 작성됐으며 구글번역기 등을 사용하면 해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