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팬오션 인수대금 납입..표대결서 지면 어쩌나?

2015-06-09     윤주애 기자
하림그룹(회장 김홍국)이 9일 팬오션 인수대금 1조79억5천만 원을 전액 납입했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반발 때문에 오는 12일 표대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하림그룹은 총 자산 규모가 4조 원대로 팬오션 인수가 마무리되면 5조 원이 넘어 대기업집단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팬오션은 현재 법정관리 중이다.

하림그룹은 지난 2월 팬오션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한 데 이어 9일 잔금 9천71억5천500만 원을 모두 지불했다고 밝혔다. 하림그룹은 국내 민간기업에서 곡물수요 기반이 가장 크다며, 벌크 선단을 운영해온 팬오션과 결합해 곡물유통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팬오션 인수합병(M&A) 절차는 오는 12일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단, 주주) 집회 및 법원의 최종 인가 절차만을 남기게 됐다. 변경회생계획안에 포함된 20%의 권리감축(감자)에 대해 반대하며 소액주주권리찾기 모임을 결성한 소액주주들이 최근 M&A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관계인 집회에서 표대결이 예상된다.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해관계인 집회에서는 채권단이 3분의2, 주주는 2분의1이 찬성표가 필요하다.

하림그룹은 “17%의 채권단의 권리감축(회생채권 현금변제율 83%)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20% 감자는 관련 법이 규정한 사실상의 강제사항”이라며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변경회생계획안 자체가 위법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팬오션 매각입찰에 참여할 당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었을 만큼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인수후에도 수많은 리스크를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며 “감자에 대한 일부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대승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만일 표대결에서 하림그룹이 지더라도 법원의 강제인가가 남아있다. 하림그룹 측에선 법정관리를 받던 기업 다수가 법원의 강제인가를 받아 피인수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팬오션은 회생채무 1조1천억 원, 선박금융원리금 1조9천억 원 등 3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2023년까지 연평균 3천300억 원씩을 상환해야 하는 등 자력으로는 법정관리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인수합병이 중요하다고 하림그룹 측은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