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굴착기 소음 청소기 팔고 "개봉해서 환불 안돼"
2015-06-18 문지혜 기자
업체 측은 해당 모델이 원래 소음이 큰 제품이지만 구매 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해 교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6월 초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에서 청소기를 6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다른 제품에 비해 흡입력이 높다는 말에 구입을 결심했다고.
이 씨는 집에 와서 제품을 켜자마자 엄청난 소음에 귀를 막아야 했다. 스마트폰 어플로 소음을 측정하니 최고 95데시벨까지 올라갔다. 제품을 ‘약’으로 놓고 돌려도 80데시벨에 가까운 소음이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지점에서는 다른 청소기도 소음이 그 정도 발생하며 이미 상자를 개봉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본사에도 항의했지만 해당 지점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씨는 “흡입력이 좋다는 설명만 들었지 소음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없었다”며 “하이마트에서 시운전을 해보지 못했지만 100데시벨에 가까운 소음을 낼꺼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구입 시 소비자가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비하고 있는데 해당 소비자는 바로 결제해 가지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자 개봉 시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지만 해당 지점서 소음에 대해 설명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교환해드리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