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7개 사무장병원 기획조사..가짜 환자로 보험금 빼돌려

2015-06-10     손강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병원 57개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보험사기가 사무장병원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단기간 내 고수익을 얻기 위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아닌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와 허위입원을 통한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금 부당편취로 대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RS)의 자료분석을 거쳐 105개의 병원을 추출해 그중 허위입원 환자유치 혐의가 많은 57개 병원을 대상으로 우선조사를 진행한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 및 명의대여 의료인은 보험사기 처벌뿐만 아니라 병원운영 기간 중 편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 등 부당이득금 환수와 명의대여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관련된 보험범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 누수의 주요원인으로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