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서 '캐쉬백' 미끼 던진 롯데카드 발급받았더니....
2015-06-15 문지혜 기자
업체 측은 “직원의 설명이 부족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 진구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에서 TV 등을 167만 원에 구입했다. 롯데카드를 현장에서 발급받아 계산하면 3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매장 직원의 권유을 받아 처리했다.
직원은 이번 한 번만 결제하고 카드를 잘라버려도 1월 말 무조건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강 씨는 직원의 말을 철썩 같이 믿고 결제까지 마쳤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캐시백이 들어오지 않아 지점에 문의하니 ‘카드를 취소해 입금이 안 된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강 씨가 억울해 하며 계약서를 찾아봤으나 따로 설명이 돼 있지 않았다고.
강 씨는 “구두로라도 언제까지 카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으면 취소를 했을리 없지 않느냐”며 “카드를 안 써도, 잘라버려도 무조건 입금된다고 강조해놓고 '해지했으니 혜택은 당연히 없다'고 말을 바꾸니 기가찬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잘라도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혜택을 다 받기 전에 해지를 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 재결제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다시 드리기로 협의했다”며 “다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표현에 신경쓰도록 교육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