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의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제도 개선
카드사의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에 중복가입한 소비자는 중복가입 기간 동안의 금액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일제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상품은 카드사가 승인 내역을, 신용정보사가 신용정보 조회 및 명의보호 서비스를, 보험사는 정보 유출에 따른 손실 보상을 결합해 제공하는 것이다. 승인알림은 월 300원, 신용조회를 추가하면 900원, 보상보험을 더하면 3천300원이다.
2012년 이후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본 이 상품 가입자들에게 보험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총 4억8천만 원이다.
신규 가입자는 2012년 76만 명, 2013년 223만 명, 2014년 212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텔레마케팅 판매 비중은 월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마케팅 판매 비중이 높다보니 불완전 판매와 연관된 민원이 급증했다.
두루뭉술하고 총알처럼 빠른 설명, 때로는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집요한 가입 유도에 얼떨결에 가입했는데 해지하려 해도 통화연결이 쉽지 않았다는 내용이 많았다.
또한 카드사 대부분이 무료서비스기간(15~60일)이 끝난 뒤 계속 이용에 대한 의사 확인 없이 유료로 일괄전환하거나, 중복보상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알리지 않는 사례도 상당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데 이 사실을 약관에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 권유 때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3개 카드사에 보상한도 100만 원의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90만 원의 손실 때 27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3곳에서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받는 구조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복 가입자는 4만6천 명이었고 3개 이상 중복 가입자도 3천642명이나 됐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 신용정보사에 대해 중복가입기간에 받은 요금을 모두 환급하도록 했다.
신용정보사는 15일부터 해당 고객에게 이메일 등으로 중복가입 여부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상품가입 및 중복가입 확인과 중복가입자 상품해지 신청을 위한 사이트(www.ncheck.co.kr)와 전용 콜센터(1899-4580)를 운영한다.
무료 사용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유료 전환을 반드시 안내하고 고객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 해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유료 전환에 앞서 알아서 해지한 고객은 30% 수준이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해지메뉴도 만들도록 권고한다.
상품가입 전후에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강화해 가입 전에는 판매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서비스별 이용요금 차이와 주요 내용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