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그림자 규제개혁 폐지한다

2015-06-15     김문수 기자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가 미흡한 그림자규제를 폐지하고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지표 등을 통해 간접 규제하는 등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금융규제개혁작업단을 구성해 이 같은 방향의 규제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개혁 작업반(반장 금융위 사무처장)과 은행 지주, 보험, 중소금융, 금융투자 등 4개 분과를 구성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일괄 개정 방식으로 연내에 입법안을 매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법령 등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등 그림자규제 등을 전수조사하고 4가지 유형(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합리화 프로세스는 전수조사, 유형화, 합리화 검토, 개선안마련 등이다.

그림자 규제 철폐로 인해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관행은 사라진다. 당국은 등록된 행정지도 현황을 분기마다 공지한다. 이에 따라 미등록 행정지도는 효력이 잃게 된다.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도 추진한다. 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다른 규제의 폐지나 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하는 제도다.

또한 규제 개혁을 상사회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도 제정한다. 이 규정에는 금융사의 가격 및 수수료 등 경영판단에 대한 금융당국 개입 통제,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규제 정비의 달 운영 등이 담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규제개혁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추진하겠다”며 “규제개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권도 내부통제 제도 강화 등 자율책임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