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과장 청구로 부당 대물보험금 편취한 업체 적발
2015-06-17 손강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자동차 충격흡수기 및 유리막코딩 수리비 허위·과장 청구로 22억 원의 대물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업체 13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충격흡수기 파손 시 시설물 시공업체가 파손부위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 위조 등 통해 113개 시공업체가 422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21억3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했다.
또한 18개 정비업체가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의 허위·과장 청구를 통해 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현장조사 어려움과 부실한 서류심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관향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지급심사상의 문제적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험사에 통보한다.
이번 적발된 업체 중 주요 보험사기 혐의업체 23개는 보험사기 협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108개 업체는 수사에 참고토록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타 피해물을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