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최저가 믿지마~

6개사 모두 한눈에 가격 파악 어려워...세금 등 뒤늦게 별도 추가

2015-07-01     안형일 기자

#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은 김 모(남)씨는 저렴한 호텔을 찾기 위해 호텔예약 사이트를 검색해 가격 비교를 한 후 상품을 예약했다. 1박에 10만 원짜리 방인데 다른 사이트보다 8천 원에서 1만 원 가량이 저렴했다고. 하지만 막상 결제창에는 세금 명목으로 2만 원이 추가된 12만 원이 떴다. 20%의 세금이 비싸다고 생각됐지만 시간이 없어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영수금액 외에 3천 원이 또 추가됐다는 회사 측 설명에 확인해보니 카드수수료까지 덧붙어 있었다. 김 씨는 "법인카드는 사용 후 정확한 금액을 영수해야 하는데 결제된 금액에 차이가 있어 당황스러웠다. 최저가인 양 낮은 금액 제시해 놓고 결제 시 세금과 수수료가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들이 홈페이지에 표시한 '최저가'와 실제 결제가격이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 규정상 문제 삼을 수도 없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이나 항공권을 포함한 상품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1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가 호텔스닷컴,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트래블, 익스피디아 등 6개 외국계 업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가 모두 총액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킹닷컴의 경우 상품에 따라 표시 여부가 달랐다.

이들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상품에 표시된 금액과 결제창에 안내되는 금액이 달랐다. 초기 제시한 금액에 '세금 및 수수료', 혹은 '호텔 세금 및 서비스 차지'등으로 업체마다 달리 표기하고 있었다.

업체들은 기본 상품가에 업체 수수료 및 유지비 명목의 세금이 추가되고 결제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되는 금액도 상품이나 날짜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격 비교를 위해서는 결제 단계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 호텔 28만526원으로 가격표시된 상품에 날짜를 입력해 실제 결제단계로 넘어가야 추가 금액을 22% (5만8천905원)가 포함된 33만9천 원의 최종 결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계 업체 특성상 결제는 신용카드로만 가능하고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으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카드별로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국내 소비자법 적용 제외...민원 접수 본사와 이메일로 소통해야

외국계 호텔예약 업체들은 총액표시는 물론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마땅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국내에는 간단한 고객 응대를 위한 고객센터만 마련돼 있으며 환불이나 분쟁 해결은 외국에 있는 지사와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내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지사에 민원 내용을 보낸다. 해당 지사 직원이 이메일을 해석해 담당부서로 전달하면 담당부서에서 사실여부 파악과 보상을 결정해 다시 지사 직원에게 전달하고 지사 직원은 고객센터로 전달한다. 이렇다 보니 국내 업체와 비교해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다.

총액 문제 외에도 환불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상품별 환불 가능여부나 환불 기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저렴한 상품일수록 환불이 불가하거나 큰 수수료율 혹은 환불 가능 기간이 짧은데 이에 대해 관련업체 들은 '해당 호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제 전 관련된 내용을 상품페이지에 고지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국내법 제약을 받지 않는 외국계 회사인 것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올바른 상품 구매나 보상 등을 행하지 않고 있다"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상품가 외에 추가되는 금액을 꼼꼼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액표시제는 그동안 여행사들이 여행상품 및 항공이용료 가격에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Tax)이 제외된 금액만 표시해 실제 상품 가격은 낮은 것처럼 눈속임 영업이 성행한다는 컨슈머리서치의 지적에 지난 7월 15일부터 국토부가 국적항공사와 여행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등을 상대로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가격 총액을 제시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