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아웃도어 점퍼 비누빨래하자 얼룩덜룩..."세탁 과실"

2015-06-19     안형일 기자

아웃도어 의류를 세탁할 때 구입 당시 택(TAG)에 안내된 세탁 방법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설명된 방법으로 세탁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이염이나 변색, 탈색 등은 소비자 과실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이 모(남)씨 역시 새로 구입한 바람막이 점퍼를 더욱 깨끗이 입기 위해 손빨래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

지난 3월 이 씨는 네파(대표 박창근)에서 출시 기념 이벤트 가격인 벌당 10만 원에 노란색 바람막이를 네 벌 구입했다. 가족 캠핑 때 다 같이 입었는데 밝은색이다 보니 금새 지저분해졌고 이 씨 부인은 따로 손빨래했다고.

하지만 건조된 옷을 살펴보니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다. 이 씨는 제품의 문제라고 생각해 네파 측에 AS를 문의했다. 네파 직원은 제품 회수 후 불량일 경우 AS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며칠 뒤 '소비자 과실'이라며 보상 및 AS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 비누빨래 후 얼룩진 점퍼
"구입 후 처음 빨았는데 이염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재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 씨의 질문에 네파 측은 잘못된 세탁 방법을 지적했다. 세탁 시 빨래비누 같이 표백성분이 강한 중성세제 사용과 장시간 물에 담가 놓는 세탁은 피하라고 택에 안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다른 옷은 괜찮았다며 항의하자 '기능성소재'라며 소비자단체에 의뢰해 실시한 실험을 통한 정확한 결과라며 잘랐다.

이 씨는 "등산복 같은 경우 흙이나 땀 등으로 금세 더러워져 지금껏 비누로 손빨래하고 삶았지만 별문제 없었다"며 "어두운 색도 아니고 밝은 색 옷이라 얼룩이 눈에 잘 띄는데 네 벌 모두 한 번 입고 저렇게 돼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또 "누가 택에 작게 표시된 세탁법을 일일이 읽어보느냐. 구입 시 관련 사항을 별도로 안내해줘야 한다"며 씁쓸해했다.

네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문제로 판명되면 구입 후 1년까지 무상으로 AS가 가능하지만 소비자 과실일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마다 다르지만 택에 알맞은 세탁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의 경우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 합성 기능성 소재라 세탁 시 중성세제나 고온 세탁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