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상품 계약 사은품, 중도해지 시 현금으로 반환?

'유지기간 1년 미만'시 잔액 반환...실제로 사전고지 적어 분쟁 빈번

2015-06-24     김건우 기자

#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최근 인터넷 결합상품을 해지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약정 기간을 지키지 못해 위약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가입 당시 받았던 사은품까지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 가입 당시 사은품 반납 조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고 가입 판촉으로 제공했던 사은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 반납해야 하는지 헷갈렸다고. 그는 "가입 판촉물로 나눠준 사은품을 현금으로 대납하라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난감해했다.

통신 약정 계약 시 지급하는 '사은품'를 두고 소비자와 통신사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잦다.

중도 해지 시 통신사 측이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지만 가입 시 제대로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반환의무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반환하는 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은품의 종류도 다양하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처럼 지류형 상품권이 흔하지만 최근일부 통신사에서는 고급 3D TV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중도 해지 시 어떤 기준을 통해 사은품을 정산해야 하는 걸까?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3사는 약정계약 후 '유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은품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물품 자체를 반환하기도 하지만 위약금의 개념인 반환금 형태로 납부를 요구하기도 한다.

심지어 계약해지 뿐만 아니라 약정 당시 신청한 요금제를 중도에 하향시키더라도 사은품 반환 또는 위약금을 청구받기도 한다.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계약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이 이유다.

상품권처럼 사은품의 가격이 명확하다면 해당 가격에서 이미 사용한 기간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약정 계약 후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는데 6개월 뒤 해지한다면 최소 유지기간(1년)의 절반만 채웠으므로 액면가의 50%를 반납하는 셈이다.

만약 물품형이라면 해당 물품을 그대로 반납하거나 이미 상당부분 사용 시 동일 제품을 구입해 현물로 통신사에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사에서는 약관으로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통신 상품 설명서에서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초고속인터넷 유치경쟁이 과열됐던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경품 위약금 관련 피해를 방지하고자 '초고속 인터넷 경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현재 각 통신사들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는 경품에 대한 위약금 부과 기간을 최대 12개월 이내로 한정하되 위약금은 이용기간에 따른 기여도를 고려해 산정할 수 있다. 

최초 계약 당시 소비자가 명확히 위약금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서에 경품명과 가격, 약정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약 통신장애처럼 통신사 측 잘못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약정계약은 물론이며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계약 당시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은품이라고 하면 대가가 없는 공짜 선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계약 관련 지급인만큼 중도해지 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통신사 역시 가입 당시 이러한 세부조항을 명백히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