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택배 분실한 뒤 한 달간 ‘확인 중’
2015-06-26 문지혜 기자
업체 측은 “분실 여부가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택배사의 연락을 기다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3월30일 인터파크(대표 김동업)에서 아동용 장화를 4만8천 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를 남겼고 확인 후 연락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또다시 일주일이 지난 4월15일경까지 연락을 받지 못한 김 씨가 다시 한 번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그제야 ‘분실이 된 것 같다’며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할 뿐이었다.
몇 차례 항의해도 계속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결국 환불을 받기로 했으나 5월 중순이 다 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인터파크 측에서는 배송 중 분실됐을 경우 택배사의 과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입금이 돼야 인터파크에서도 고객에게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결제할 때는 일사천리로 이뤄지더니 환불은 한 달 넘게 질질 끄는 것이 말이 되냐”며 “택배사에서 입금을 받아야 된다니...업체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다”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택배사로부터 입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분실 확정’을 받아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던 것”이라며 “택배사에서 확인 및 분실 확정이 늦어 시간이 오랫동안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실 확정 없이 직권 환불하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