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자 운송장 허위 등록...소비자 사면초가
배송 지연 패널티 피하려 마구 등록...반품도 막는 일거양득
#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최 모(남)씨도 허위 운송장 등록 상황을 알게 됐다. 지난 5월 말 오픈마켓에서 주말 행사 때 사용할 과자 30개를 급하게 주문한 최 씨.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해 물량이 있는지, 당일 발송이 가능한지 등을 물었고 바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택배사와 배송번호, 운송장 번호가 확인되는 터라 안심했다. 하지만 다음날 오후 늦게 판매자에게서 ‘물량이 없어 물건을 보낼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 씨는 “물량이 없으면서 운송장번호는 어떻게 등록한 것이냐고 묻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책임 회피를 하더라”며 황당해 했다.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배송 전 허위로 송장번호를 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송 지연에 따른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판매자들이 허위 운송장 번호를 등록하면서 애먼 소비자들만 오지 않는 택배를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상황.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오픈마켓서 제품을 구매한 뒤 ‘배송 중’이라는 상태메시지를 확인했지만 한참 동안 배송이 지연되고 송장번호를 검색해도 위치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 사례가 잇다르고 있다.
이는 판매자가 계약을 맺은 택배사업자로부터 대량으로 받은 운송장을 실제 배송 일정과 무관하게 처리하면서 발생한다.
G마켓·옥션(이베이코리아 대표 변광윤), 11번가(대표 서진우), 인터파크(대표 김동업) 등 주요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결제 완료 후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배송을 하지 않으면 ‘배송 지연’으로 보고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벌점이 쌓이게 되면 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거나 우수판매자 등급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판매자들이 송장번호를 빠르게 등록하기 위해 운송장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제품이 확보되기도 전에 운송장을 먼저 등록한다.
또한 판매자가 운송장 번호를 등록할 경우 ‘배송 대기 중’에서 ‘배송 중’으로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주문 취소를 쉽게 할 수 없도록 구매자들의 발목을 붙잡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배송 지연을 이유로 취소를 요청하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로 왕복 배송비를 요청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 운송장을 정상적으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택배사에서 물건을 집하해 위치 확인이 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허위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에서도 판매자가 보내는 모든 운송장을 감시·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나 패널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송장 허위 등록을 고객센터로 신고하더라도 ‘배송 지연’으로 인한 벌점이 부과될 뿐이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운송장 번호 검색 시 위치 추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일일이 확인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소비자는 "매번 패널티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허위 배송 등록도 대안 없이 마구 지르기만 하는 패널티의 폐단 아니냐"며 "중개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해서 판매업체 관리에는 신경이나 쓰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