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이력 많다고 가입 연령 제한...보험료 2배 폭등

2015-06-29     손강훈 기자

충북 청주시의 이 모(여) 씨는 지난해 자동차 2대를 D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1년 만기가 지나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려 알아보니 자동차 2대의 사고 이력이 최근 3~4년 사이 각각 2건씩 있어서 타 보험사 가입이 거부됐고 이미 가입했던 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문제는 자동차 2대 중 1대를 부부한정, 연령 43세 이상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사고이력이 많아 가입연령을 30세 이상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고 제한한 것. 

김 씨는 사고로 인한 할증과 가입연령 하향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을 갱신해야 했다.

김 씨는 “사고이력으로 인해 타사로 가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가입연령을 조정해 보험료를 더 받는 모습이 횡포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 씨의 주장처럼 가입연령 제한을 보험사 측의 '꼼수'로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

손보사 등 관련업계는 물론 금융당국 역시 손해율 관리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터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D사 측은 본사의 이런 방침에 전혀 문제없다고 밝혔다. 가입자의 사고이력 등으로 위험이 높다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가입 조건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이런 부분은 보험사의 언더라이팅(보험가입심사) 스킬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각 보험사의 권한으로 타사도 이런 방식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역시 “보험사의 언더라이팅은 보험사의 고유 권한이다”며 “사고이력이 많아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사고가 많아 보험사가 인수를 꺼려하는 계약을 ‘공동물건 상호협정’에 따라 모든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그 계약을 인수하고 사고 시에 공동으로 보험금을 분담하는 제도로 일반 보험료보다 15%정도 비싸다.

삼성화재(대표 안민수), 현대해상(대표 이철영), 동부화재(대표 김정남), KB손해보험(대표 김병헌),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 등 보험사 마다 가입조건 조정을 하거나 바로 공동인수로 넘기는 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