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 삼성, 엘리엇에 승소
2015-07-01 문지혜 기자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이라며 “주가가 부정행위로 형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 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현재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됐고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 측은 여전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 주(5.76%)를 우호관계인 KCC에 매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전에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엘리엇은 “앞으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