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월부터 11월까지 'HACCP 교육·홍보' 실시

2015-07-07     안형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HACCP 교육·홍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측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를 향상시키고 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업체의 HACCP 인증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까지 HACCP 의무 적용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홍보를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연계해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단체 활동 실무자나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HACCP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녹색소비자연대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도와 안전한 식품 구매 요령 교육을 진행한다.

또 한국식품산업협회는 HACCP 의무적용이 진행되고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HACCP 적용 방안과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홍보를 소비자단체, 식품 관련 협회와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HACCP을 더 잘 이해하고 업체들이 HACCP 인증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