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일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설명회

2015-07-09     윤주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위해성 관리계획’에 대한 제약사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5일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업무 설명회’를 서울시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하는 ‘위해성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과 허가 신청 및 심사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해성 관리계획은 품목허가 시 의약품의 부작용 및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 보장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시판 후 안전관리 ▲위해성 관리계획 심사 절차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심사사례 ▲바이오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심사사례를 설명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우선적으로 신약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