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거래 시 제출서류‧서명 간소화 진행

2015-07-09     손강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거래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간소화를 진행한다. 또 금융사들의 사후책임 면제를 위해 소비자에게 받는 자필서명도 축소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각종 금융거래 시 거래신청서 등 평균 10~15종 내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14~19회의 자필서명을 하고 있었다.

▲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을 발표 중인 김용우 선임국장.

문제는 제출서류나 서명 가운데 상당 부분이 금융사가 책임회피 목적으로 형식적, 관행적,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핵심설명을 받지 못한 채 거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징구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징구하는 서류는 페지하고 유사한 목적으로 중복 징구하고 있는 서류는 통폐합 할 예정이다. 또 행정지도 종료로 징구 필요성이 없어진 서류와 금융회사 내부관리 목적 징구서류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법규준수 및 권리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명을 받도록 개선하고 형식적인 안내사항 등 서명 징구의 필요성이 적은 사항을 선별해 서명날인 항목을 폐지한다. 유사 사항은 통합해 중복 서명도 최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빠른 업무처리를 선호하면서도 나중 문제 발생 시 금융사에만 책임을 묻는 우리나라 금융거래문화가 제출서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고,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혁신국 김용우 선임국장은 “편리하고 실효성 높은 녹취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금융회사가 고객의 정보, 투자성향 등을 빅데이터화 해 서류징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