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뿔'...교보문고 일부 환불하면 잔액은 예치금 처리

2015-07-16     안형일 기자
교보문고가 환불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커지자 올 연말부터 부분 결제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해 도서 주문 후 일부를 취소할 경우 환불이 아닌 예치금으로 자동 전환됐다. 
 
현금 환불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홈페이지 내의 '환불신청하기'에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대구 중구에 사는 이 모(남)씨도 취소한 도서의 금액이 예치금으로 자동 전환된 데에 불만을 토로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예치금 전환으로 진행돼 월말 카드 영수증을 확인하고서야 사실을 알게 됐다고 황당해했다.

사진 동호회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이 씨는 온라인을 통해 관련 도서 5권을 주문했다. 평소 책을 주문하면 3일 이내로 도착했지만 이번엔 어쩐 일인지 5일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전화로 문의한 결과 물량 부족으로 인한 배송 지연이었다고.

다음날 주문한 책 중 1권만 도착했고 나머지는 '품절'이라는 이메일을 받은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얼마 뒤 이 씨의 카드명세서에는 도서 5권 가격으로 9만 원이 찍혀 있었다. 

업체 측으로 확인결과 환불요청 금액이 예치금으로 자동 전환되어 있었다. 전체 주문 취소는 카드 결제 취소가 되지만 일부 취소는 별도로 차액을 입금하는 시스템이라 고객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환불 요청 시 관련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 했다. 배송 지연도 그렇고 고객에게 연락 한통 없이 임의대로 처리하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물류센터에 재고가 없으면 출판사에서 물품을 받아 발송하는데 간혹 피드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전체가 아닌 일부 환불 요청은 고객이 직접 접수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입금이 가능하며 이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정확한 안내를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으며 추후 부분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