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서 산 치아미백제 사용했다 잇몸 녹아내려

2015-07-21     문지혜 기자
온라인몰을 통해 구매한 치아미백제를 사용할 때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부작용이나 정확한 사용설명서가 없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치아미백제를 구매했다가 큰일날 뻔 했다고 털어놨다.

김 씨는 지난 6월 말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치아미백제를 1만7천 원에 구매했다. 최근 쿠팡(대표 김범석), 티몬(대표 신현성), 위메프(대표 박은상) 등 소셜커머스에서 치아미백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눈길이 갔다고.

특히 다른 제품에 비해 과산화수소가 적게 들어가고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라는 설명에 망설임 없이 구매했다.

하지만 제품을 사용했더니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잇몸이 하얗게 녹아내리면서 피가 흘러내렸다고. 깜짝 놀라 거즈를 대니 아랫잇몸 살이 뭉텅 떨어져나갔다.

사용설명서에는 20분 후에 씻어서 제거해도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있었지만 2분 만에 문제가 생긴 셈. 어디를 봐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던 터라 더욱 황당할 뿐이었다 .

바로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는 “강한 약품으로 인한 잇몸화상”이라고 진단하며 약품이 잇몸에 묻지 않도록 거즈를 대고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가 난 김 씨가 소셜커머스 측에 항의하니 진단서에 따라 3만 원을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안내만 할 뿐이었다.

김 씨는 “상세 설명이나 제품사용설명서에도 부작용에 대해 안내한 것을 보지 못했다”며 “평생 잇몸 부작용에 시달려야 하는데 무성의한 대응에 화가 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실제 제품 뒷면에 치아 손상이 있거나 과산화수소에 대해 과민증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말라는 부작용 안내가 있으며 주의사항 등이 기재돼 있는데 소비자가 미처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사 홈페이지 상세설명페이지에 제품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