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묶음상품의 꼼수, 유통기한 다 달라~

유통기한 가장 긴 제품 전면에 세우고 짧은 상품 끼워 넣어

2015-07-22     문지혜 기자
#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 1일 대형마트에서 묶음상품으로 판매하는 요구르트를 구매했다. 가족 4명이 하루에 하나씩 마실 요량으로 4개씩 4줄 묶여있는 상품으로 구매했으며 제일 전면에 있던 제품의 유통기한이 7월4일인 걸 확인했다. 하지만 정작 집으로 가져와 포장을 뜯어보니 유통기한이 2~4일까지 천차만별이었다고. 마트 측에 항의하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 씨는 “7월1일에 구매했는데 유통기한이 다음날까지인  셈”이라며 “묶음으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폐기 직전 상품을 껴 판 거 아니냐”고 황당해 했다.

#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는 김 모(여)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대형마트에서 1+1 두부를 구매했는데 본 상품의 유통기한이 6월18일인데 반해 사은품은 6월16일이었다. 혹시나 유통기한이 지나면 제품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된 김 씨는 결국 예정에 없던 찌개와 두부조림 반찬을 부랴부랴 만들어야만 했다고. 김 씨는 “보통 유통기한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하더라도 본제품 위주로 보지 않느냐”며 “생각해보니 두부나 우유 같이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대형마트에서 묶음 상품으로 구입한 요쿠르트의 유통기한이 제각각이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묶음상품 유통기한에 ‘꼼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마트(대표 이갑수), 홈플러스(대표 도성환), 롯데마트(대표 김종인)에서 판매하는 묶음상품은  유효기간이 모두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론 각자  달라 ‘눈속임’을 한다는 지적이다.

유통기한이 가장 긴 제품을  제일 전면에 내놓거나 묶음 안쪽에 짧은 것을 배치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수법이 동원된다.  1+1 상품, 사은품 등으로  유효기간이 1~2일 정도로 짧게 남은 것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요구르트, 두부 등 유통기한 자체가 짧은 상품의 경우 구매 시 본품이나 제일 앞면에 내세워진 제품의 유통기한만 확인하고 개별 상품을 꼼꼼히 체크하지 못할 경우 변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겪을 우려가 높아진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묶음상품의 경우 각각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도록 박스 등에 포장돼 있다면 기간이 가장 짧게 남은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외부에 따로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닐로 포장돼 개별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면 표기할 의무가 없다.

1+1 제품이나 사은품 등도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이 판매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지만 유통기간 이내라면 ‘소비자가 이를 고려하고 구입했다’고 볼 수 있어 문제 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소비자가 묶음상품이더라도 개별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판매 상품이 한꺼번에 묶여있으면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해 개별 제품의 유통기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따져 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