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 항공권 결제 버튼 잘못 눌렀다 85만원 '벌금'

포인트 결제는 당일 취소라도 환불 불가, 80만 포인트 고스란히 날려

2015-07-19     안형일 기자

"실수로 클릭 한 번 했다 85만 원을 손해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말레이시아 저가항공 에어아시아가 일방적인 환불 규정으로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올해 말 친구들과의 여행을 계획한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홍 모(여)씨는 에어아시아에서 총 4명분 왕복 항공권 8장을 예매했다. 지난해 항공 지연 피해보상으로 받은 80만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에어아시아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실수가 큰 문제로 번졌다. 포인트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사용법을 몰랐던 홍 씨는 연습삼아 포인트 적용 버튼을 눌렀고 그대로 결제 처리가 됐던 것.

곧바로 취소 버튼을 눌렀지만 적용되지 않았고 에어아시아 측에 문의하자 "환불을 받으려면 전액 결제가 완료돼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총 항공권 금액 170만 원 중 포인트로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만 원을 결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

취소 시 원화로 결제한 한국 출발 항공편에 한해서만 환불이 되고 해외발 항공편은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결국 170만 원 중 85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어 포인트 80만 원은 고스란히 날려아 할 판. 

날짜 변경을 문의하자 변경 시 항공권당 11만7천 원의 수수료가 부과돼 총 93만 6천 원이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홍 씨가 포인트 부분을 포기하고 나머지 결제를 안하겠다고 하자 에어아시아 측은 "추후 에어아시아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예정일도 6개월 이상 남았고 당일 취소인데 너무 과도하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지만 '회사 규정'이라며 잘랐다.

결국 완납 후 취소수수료로 85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홍 씨는 "시스템을 인지 못하고 실수한 내 잘못도 있지만 이렇게 수수료가 많이 부과되는지 몰랐다"며 "저가항공사가 환불 규정이 까다로운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씁쓸해했다.

이에 대해 어아시아 관계자는 "규정상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한해서만 환불을 해주고 있으며 출발일 기준 3달 전에는 100% 환불해 주고 있다"며 "다만 해당 고객이 지불한 자사포인트 '크레딧쉘'은 현금처럼 사용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