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화장품 테스트 서비스 받고 피부염 '생고생'
2015-07-22 안형일 기자
테스트 전 그려져 있던 아이라이너를 지우기 위해 직원이 사용한 리무버를 부작용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바비브라운 측은 개인별 피부 타입이나 컨디션 등에 따라 발생할 수있는 일이라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전 모(여)씨는 아이라이너를 사기 위해 백화점에 있는 바비브라운 매장에 들렀다. 색이나 느낌 등이 피부와 잘 맞아 아이라이너와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은 바비브라운 제품만을 고집했다는 전 씨.
이날도 아이라이너 제품을 고르던 중 매장 직원은 테스트를 해주겠다고 했고 기존에 그리고 간 아이라이너를 리무버로 지워줬다. 리무버로 지우고 새제품을 바르자 눈두덩이 주위가 건조해지면서 따가웠다는 게 전 씨의 설명이다.
피부가 따갑고 건조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직원은 그럴 수 있다며 눈전용 파운데이션과 아이라이너 그리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곧장 매장을 찾아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본사 측으로 알려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했고 다음날 증상은 더욱 악화됐다.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며 열이 나 아기용 피부 체온계로 온도를 측정하자 38.3도까지 올라갔다고.
며칠 후에도 연락이 없어 다시 문의하자 직원은 "제품에 의한 반응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보상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리무버를 처음 사용한 것도 아니고 예민한 피부도 아닌데 테스트 때 사용한 리무버는 사용하고 바로 화끈거림이 느껴졌다"며 "리무버 사용 후 스킨, 로션 등 기초 화장품을 안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줬는데 그게 피부에 자극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얼굴 부작용으로 일정도 소화 못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기계적인 말투로 입증을 해야 보상을 한다는 직원의 대응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바비브라운 관계자는 "사람마다 피부 타입과 컨디션 등에 따라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며, 해당 매장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하지만 해당 고객과는 적절한 협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업체들이 판촉을 위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화장을 해주는 것에 대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동에 나선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