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 시 요금감면 서비스

2015-07-19     김건우 기자

SK텔레콤(대표 장동현) 이 외국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신고만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20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T안심로밍 서비스를 통해 분실 24시간 이내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에 대해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경과 후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은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에 분실 24시간 내 발생한 비정상 사용분을 고객부담 없이 전액 감면하는 것은 SK텔레콤이 유일하다.

특히 SK텔레콤은 고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 시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점에 감안해 타 경쟁사와 달리 분실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별도의 이용요금이나 가입 절차 없이 T로밍 고객센터(+82-2-6343-9000)나 T월드 홈페이지(www.tworld.co.kr)에서 분실신고만 하면 ‘T안심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안심로밍 서비스는 제 3국 음성 발신 및 현지 음성 발신 비정상 사용 건에 적용되며 SK텔레콤이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가에서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 로밍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로밍 홈페이지 및 T로밍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SK텔레콤은 비정상 음성 로밍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이통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사후 발생하는 과도한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T안심로밍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이게 됐다"며 "고객이 해외여행 필수품인 로밍 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