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위험 품목 판매 금지·30분 룰 적용'..식중독 예방 나서

2015-07-19     문지혜 기자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여름철 식중독 등 위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에 나섰다.

우선 다음 달 말까지로 설정된 ‘하절기 식품 위생 집중 관리’ 기간에 냉장 훈제 연어, 양념게장, 반찬꼬막 등 7개 위험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다.

특히 즉석 조리식품에는 ‘30분 룰’을 적용해 냉장·냉동고에서 꺼낸 원재료를 30분 안에 조리해 바로 진열하고, 사용한 조리 도구도 30분 안에 세척·보관한다.

초밥·회덮밥·김밥 상품은 조리 후 냉장 진열·판매 시간을 기존 7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이고, 상온 진열의 경우 4시간으로 단축했다. 김밥·초밥류에는 ‘구매 후 냉장 보관, 1시간 이내에 드십시오’라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가 부착된다. 

또 매장 내 작업자가 2시간 단위 손 세척, 위생장갑 착용 등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