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결산-가전] 수리 불가, 렌탈 불량 서비스 불만 많아
2015-07-27 윤주애 기자
생활가전 분야에서는 사후관리(AS)서비스, 제품하자, 수리불가, 교환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강제적용이 아닌 권장에 그쳐 적용 기준과 범위를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가전 부문 소비자 제보는 1천259건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뿐 아니라 동부대우전자, 동양매직, 코웨이, 쿠쿠전자, 청호나이스, 대유위니아, 바디프랜드 등의 제보가 꾸준히 접수됐다.
주요 민원은 ▶ AS관련 불만이 630건(50%) ▶ 제품하자 의심 478건(38%) ▶ 부품이 없어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사례 등도 151건(12%)이나 됐다.
특히 정수기, 안마의자 등 렌탈 제품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또 TV, 냉장고, 에어컨, 전기압력밥솥 등 가전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이 유명무실하다는 불만도 잇따랐다.
◆ 부품보유기간 있으나마나...렌탈 제품 서비스 뒷전, 요금만 챙겨
수백만 원에 팔리는 고가의 가전 신제품도 AS 문제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가전제품의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문제를 진단해줄 곳이 없어 제조사의 AS기사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온라인몰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 '초기불량서'발급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가전제품은 무상보증기간이 보통 1년이고 에어컨 등 계절제품은 2년 정도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증기간 내 3회 이상 동일 하자, 4회 이상 다른 부위 하자가 발생해야 교환 및 환불의 대상에 포함된다.
구입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만~9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권장사안이라 제조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냉장고 부품보유기간이 7년인데 3년 후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출시된 지 몇 년 지난 재고품이다. 제조사는 부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며 감가상각해 잔존가치액을 보상하면 그만이다.
소비자로선 나사 하나 교체해 사용할 것을 다시 돈을 들여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구조다. 일부 회사는 자사제품 재판매를 위해 수리 대신 감가상각 보상을 악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등 렌탈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제보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화로 렌탈상담을 받았을 때 안내받았던 계약기간과 실제 약정기간이 달라 해지시 위약금이 부담스럽게 부과됐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또 렌탈료를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물이나 곰팡이가 핀 물을 마셔야 했다는 제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