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마켓서 산 '아모레퍼시픽 짝퉁' 보상 막막
판매처 '제조사 판정서' 요구...제조사 "공식몰 구입 아니면 판정 불가"
2015-07-24 문지혜 기자
오픈마켓 등에서 구입한 제품 중 상당수가 가품으로 의심되지만 유통업체 측은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면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G마켓‧옥션(이베이코리아 대표 변광윤), 11번가(대표 서진우), 인터파크(대표 김동업) 에서는 다른 가품 의심 제품과 마찬가지로 제조사나 공식기관이 가품임을 인정해줘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인판매자들에게 무조건 소비자가 가품이라고 주장하니 환불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일부 오픈마켓은 가품 의심 제품에 대해 환불을 진행한다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판정서 등 증거가 없으면 난감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에서는 공식몰 등을 통해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품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7월16일 ‘아모레퍼시픽 제품 중 가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뉴스에서 알려준 ‘가품확인법’에 따라 제품 경첩을 확인했더니 가품이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가품확인법에 따르면 정품은 경첩의 연결핀에 구멍이 있는데 반해 심 씨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구멍이 없었다. 또한 정품은 유자향이 섞인 청량한 냄새가 난다는 설명에 개봉 당시 상황이 생각나기도 했다. 가품이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 제품 색상도 차이가 있어 보였다.
오픈마켓 측에 항의하니 정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판정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늘어놨다고. 제조사 측은 개인사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며 ‘가품구별법’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씨는 “가품임이 확실한데 오픈마켓에서는 판정서만 요구하고 있다. 두 달 동안 가품을 쓴 것도 억울한데 아무런 보상조차 없는 것이냐”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가품 판정은 제조사의 고유 권한으로 오픈마켓 측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다”면서도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뉴스 내용을 참고, 구멍이 없는 경첩 사진을 찍어보내면 제품 수거 후 환불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