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냉장고 문짝 풀썩...제품불량 vs.사용과실
2015-07-29 안형일 기자
구입해 사용한지 5개월도 안된 냉장고 문짝이 주저앉았다면 제품 불량일까?
중국 전자기업 하이얼코리아 측은 소비자 과실로 판정해 갈등이 일었다.
강원도 영월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1월 하이얼코리아에서 판매하는 냉장고를 새해맞이 이벤트 가격인 48만 원에 구입했다.
다른 제품과 다르게 위쪽이 냉장고, 아래쪽에 냉동고가 위치해 있으며 작은 사이즈에도 수납공간이 많아 좁은 아파트에 사는 임 씨에게 안성맞춤이었다고.
그러나 5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냉장고 문을 닫자 '툭'하는 소리와 함께 문짝이 내려앉았다. 살펴보니 문짝의 회전을 도와주는 하지(경첩)와 연결된 부분이 파손되며 주저앉았던 것.
하이얼코리아에 AS를 요청하자 다음날 방문한 엔지니어는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임 씨가 과실 여부를 따져 묻자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냉장고 문쪽 수납공간에 물건을 너무 꽉 채워 넣어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임 씨가 "그게 어떻게 소비자 과실이냐"며 납득하지 못하자 엔지니어는 생각해보고 연락하면 산정된 총 수리비를 알려주겠다며 돌아갔다.
임 씨는 "오래 사용한 것도 아니고 5개월밖에 안된 냉장고 문짝이 주저앉은 이유가 수납공간을 꽉 채워서라니 어이가 없다"며 "무상 AS기간인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소비자과실로 몰아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하이얼코리아 관계자는 "AS는 외주 서비스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유.무상 판정은 엔지니어 소관으로 판정 후 하이얼 측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모든 제품에는 하중 기준이 있는데 해당 고객의 경우 문쪽 수납 무게가 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 AS기간은 1년이며 정상적인 사용 중 하자 발생은 보상이 되지만 소비자과실로 인한 것은 기간과 관계없이 비용이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