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소송 내부통제 강화로 '부당 소송' 막는다

2015-07-27     손강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된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고자 보험사 소송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소송관리위에는 내부 임직원 외에 학계와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해 부당한 소송을 사전 차단한다. 

또 법무와 준법, 소비자보호 등 사내 관련 부서도 참여해 상호 견제하도록 했고 소송 제기 때 소송가액이나 유형에 따라 담당임원 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도 의무화했다. 

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늦어도 8월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리한 소송제기와 관련된 사전 점검 등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침해 요소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