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차 보험 제도 '개선'으로 형평성 극복해야

2015-07-28     손강훈 기자

고가 외산차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28일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주최한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자동차 보험 약관 등 보상제도 및 수리관행 개선을 통해 외산차 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 이경주 홍익대 교수,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

기 박사는 “외산차는 차량가액 및 렌트비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고 수리비 산정기준도 불투명하다”며 “대수 구성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 유발효과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산차에 적용되는 보험료보다 외산차 때문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싼 수리비와 렌트비, 법률제도 미비로 외산차 관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가 외산차와 출동사고 시 국산차 운전자들은 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보험 소비자들은 실제 위험도보다 높은 가입금액의 대물배상보험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6월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산차의 부품비, 공임, 도장비 등 수리비가 국산차 대비 2~5배 많이 지급되고 외산차 렌트비, 추정수리비 등은 국산차 대비 4배 가까이 많이 지급됐다.

특히 국산차와 외산차 간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으로 비싼 외산차 수리비를 지급하는 상황이 형평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박사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 고액화 ▶외산차의 불합리한 수리관행 개선 ▶자기차량손해담보, 대물배상손해담보 약관에 보험회사 결정권 신설 ▶경미한 사고에 대한 부품 교환 및 수리 가이드라인 신설 ▶추정대차료 폐지 ▶저기차량손해 폐지, 대물배상 한도 명시를 해결 방안으로 내세웠다.

그는 “외산차 자동차보험 문제해결은 국민에게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