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대리점 직원 채용과정 부당 개입으로 과징금 5억원
2015-07-28 김건우 기자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멋대로 개입하는 등 월권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가 드러난 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6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도입했다.
전국에 있는 기아차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체 영업직원 숫자에 상한을 두고 그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로 차량 판매를 두고 내부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직영점 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새로운 제도.
공정위 조사 결과 기아차는 총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대며 전체의 56%에 이르는 214개 대리점의 신규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435건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했다.
기아차는 신규 판매코드 발급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의 기존 직원을 해고시키는가 하면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해 판매코드 여유분을 확보한 뒤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또 기아차는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사 6개월이 지나야만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채용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영업직원 판매코드 발급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중지하고 경력직원 채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기아차에 명령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