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지역 옮겨가면 채널수·요금 모두 변경?
같은 브랜드라도 지역방송사에 따라 계약조건 바뀔 수있어
#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사는 성 모(남)씨는 올해 2월 서울 강서구에서 '인터넷+유선전화'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약정으로 추가 할인을 받아 이용 요금도 저렴했다. 최근 서울 중구로 이사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전 설치 후 월 이용료가 기존보다 1만 원 가량 올랐다. 같은 통신사이지만 지역이 달라 기존에 받던 추가 할인혜택이 연동되지 않는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었다. 실랑이 끝에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같은 통신사임에도 지역에 따라 할인적용이 달라진다는 건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엠, 현대HCN 등 종합유선방송(MSO)을 통해 케이블 TV,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 이전 설치하게 된 소비자들의 공통적 민원 내용이 바로 '계약 조건 변경'이다.
같은 브랜드업체를 이용하는데도 지역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가격이 달라지기 구조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이는 통신3사 IPTV나 KT스카이라이프처럼 전국사업자와 운영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은 전국 모든 지역에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반면 유선방송사업자들은 전국 각 지역에 퍼져있는 지역방송사(SO)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A지역에서 약정계약을 체결해 할인을 받다가 B지역 동일 브랜드의 SO를 통해 계약을 유지하려해도 채널 구성이나 이용 요금 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
◆ 서비스 미제공 지역 이전은 해지 OK...프로모션 혜택은 부인될 수있어
이사한 지역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곳이라면 위약금 없이 약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
서울 양천구에서 CJ헬로비전 유선방송을 시청하던 소비자가 서비스 권역인 은평구를 제외한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야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전 지역이 기존 통신사 서비스 지역인 경우다. 같은 업체더라도 채널 편성이나 상품구성 권한이 지역 방송국에 있다보니 기존 방송국에서 이용하던 서비스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채널 수가 같은데도 지역 별로 가격이 월 1~3천 원씩 차이나거나, 반대로 같은 요금에 시청 가능 채널 수가 최대 10개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업체라도 SO별로 상품명과 종류가 다른 곳도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다.
또 2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하는 지역은 SO 권한으로 자체 프로모션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전한 곳에서 미리 받은 프로모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서울지역 유선방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씨앤엠이 11개 사업권역을 담당해 가장 많은 커버리지를 확보했고 티브로드(10개), 현대HCN(3개), CJ헬로비전(2개) 순이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채널 편성이나 상품 금액 책정등은 모두 지역 방송사가 가지고 있어 본사 차원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면서 "이전설치이기 때문에 기존 약정계약은 유효하고 동일 상품이 없다면 최대한 비슷한 가격대의 상품으로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