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통장 발행, 100년만에 사라진다

2015-07-29     김문수 기자
내후년부터 은행에서 종이통장을 발행받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통장 재발행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소비자들은 통장 분실‧훼손, 인감변경 등으로 은행에 연간 약 6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종이통장 미발행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단계에서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종이통장을 발행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종이통장 발생시 은행 자율로 원가의 일부 부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국민이 종이통장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불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서 설명했다.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적용될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 기존 거래고객은 통장 재발행시 종이통장 계속 발행 여부에 대해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

고객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서비스 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방법을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에도 종이통장 미발행시 0.05~0.1%포인트 추가금리를 제공하거나 ATM 출금, 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고객이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이통장이 발행된다.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를 부과한다.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과의 일부 부과를 면제한다.

금감원은 무통장 거래관행의 원할한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도 강구했다.

금융거래 증빙자료 확보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종이통장 대신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거래명세서 등을 적극 발행해 고객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들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적극 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이통장 미발행시 인센티브,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입출금 내역 조회 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여년 이상 지속된 종이통장 발행 관행이 사라지면 수천만개에 이르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정리될 것"이라며 "금융산업 측면에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정성,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