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상품권 기간 연장 약관' 만들면 뭐해...

2015-07-31     김건우 기자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여전히 표준약관과 맞지 않는 정책을 4개월간 고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얼마 전 휴대전화에서 사용하지 않은 '펀콘' 모바일 상품권을 발견했다. 구입일자는 지난해 12월 말이었고 유효기간이 한 달 지난 상태였다.

펀콘은 CJ CGV에서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으로 CJ 주요 계열사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던 정 씨는 고객센터에 연장 신청을 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복구가 가능했을텐데 한 달이나 지나 이미 정보가 폐기된 상태라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올해 신설된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도 상품권소멸시효(발행 후 5년)이내라면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다.

정 씨는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이벤트 증정상품'이나 '초특가 상품'도 아닌데 거부를 당했다. 결국 휴짓조각이 되는 것이냐"고 난감해했다.

이에 대해 CJ CGV 측은 표준약관 제정 후 시스템 구축 과정에 시간이 걸리게 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며 현재 유효기간 연장과 상품권 환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원래 8월 1일부로 환불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앞당겨 30일부터 정상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며 "공정위 약관이 제정된 4월부터 1회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4월부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했다던 CJ CGV 측 답변과 달리 제보자 정 씨를 비롯한 다수 소비자들은 최근까지도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

▲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쿠폰의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존 안내문(위)과 달리 30일 교체된 안내문에는 모두 가능하다고 수정되어 있다.
더욱이 본지 취재가 들어가기 전까지 자체 홈페이지에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기간연장 및 환불/취소 처리가 불가합니다'라고 안내했다. 지난 30일 이후 해당 내용은 수정된 상태다.

표준약관이 제정된 4월 이후부터 무려 4개월 간 잘못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었던 셈이다.

CJ CGV 측은 "사이트 관리자 실수로 수 개월 간 홈페이지에 안내가 잘못 나가 최근 수정했다. 당 사의 불찰이었지만 유효기간 연장은 정상적으로 가능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