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습기 살 때 소음 · 발열 요주의...소비자 민원 폭증
개인적인 민감도 치부 교환. 환불 어려워...구입시 중점 체크해야
# 대구광역시 산격동에 사는 최 모(여)씨는 새로 구입한 제습기를 틀어놓고 외출했다가 물난리를 겪었다. 거실 마루가 부풀어 올랐고 깔아놨던 전기장판도 망가졌다. 제습기 전기코드가 꽂혀 있는 곳 아래 바퀴 부분에서 물이 새어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습한 기운을 제거하려고 구입한 기기 탓에 오히려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됐다"며 기막혀 했다.
# 인천광역시 남북동에 사는 문 모(여)씨는 제습기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품설명서에 '웅~'하는 소리가 난다고 적혀 있었지만 문 씨가 느끼기엔 참기 힘들 정도로 소음이 심해 사용이 어려울 정도라고. 문 씨는 "반품하려고 했더니 한번 사용해서 안된다고 했다.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며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 하소연 했다.
올 여름 장마철을 맞아 제습기를 구입했다 낭패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제품 불량 등에 기인하는데, 전자제품 특성상 하자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되는 제습기 관련 피해 제보의 절반 이상이 제품하자를 의심했다. 제품 구입 즉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누수, 소음, 발열 관련 민원 많아…사용법 인지 중요
제습기의 누수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제품하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제품 교환 및 환불에다 손실 부분은 제조사가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일정 부분 배상 받을 수 있다.
'소음'이나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소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제습기 불만 중 절반 가량이 소음 및 열을 지적한다.
제습기 돌아가는 소리가 신경을 긁을 정도로 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장을 방문한 AS기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해도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음의 격차가 큰 셈이다. 제습기에서 발생하는 열이 '온풍기' '난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조사들은 만약 1차 AS에도 같은 민원이 연거푸 접수될 경우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사 내 소음 측정을 위한 챔버로 제습기를 옮겨야 정확하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 수 있다고.
제습기 업계 관계자는 "제습기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도 현장에선 채 40dB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땐 제습기 강약 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습기 작동 시 열기가 심해 여름철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부 청소 등으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포장 박스 개봉 후 '낙장불입'…사양 등 미리 확인해야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대유위니아, 노비타 등 제습기 제조 및 판매사들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불량 제습기에 대해 교환 및 환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구입 후 '한 달 이내 제품하자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보증기간 내 같은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전자제품은 제품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개봉 후 사용한 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한번 써 봤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은 안된다는 의미다.
또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포장 박스를 버리면 교환 및 환불이 안된다 걸 기억해야 한다. 재판매가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의 용량이나 세부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판매됐던 제품은 리퍼브 타이틀을 달고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된다. 구입시 리퍼브 제품인지 아닌지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제습기의 무상보증기간은 1년 정도다. 핵심부품인 컴프레서의 보증기간은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4년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인버터 컴프레서가 적용된 제품에 한해 무상보증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소비심리를 공략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