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휴대전화 기기 일련번호부터 메모하라"

2015-08-05     김건우 기자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 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고가 전자기기의 일련번호(시리얼 넘버)를 반드시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해외 체류 중 물건을 도난 당할 경우 추후 여행자 보험 보상을 위해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폴리스 리포트'가 필요한데 이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게 바로 각 물품마다 적혀있는 일련번호.

휴대전화는 가입한 통신사에 일련번호가 저장돼있지만 '개인 정보'로 분류돼 대리인 열람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이 모(여)씨가 얼마 전 겪은 실제 사례다.

얼마 전 유럽 배낭여행중이던 딸에게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연락을 받은 이 씨. 폴리스 리포트 작성에 필요한 단말기 일련번호를 대신 통신사에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 딸의 단말기 일련번호를 열람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일련번호는 개인정보로 분류돼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이상 제 3자에게 열람해줄 수 없다게 이유였다.

딸이 현재 해외체류 중이고 여행자 보험 보상을 위해 대신 방문했다고 설명했지만 통신사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씨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열람이 안된다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시간만 지체하고 있다"고 초조해했다.

통신 3사 확인결과 열람 조건이 모두 달랐다.

SK텔레콤은 본인 방문 시 주민등록증만 지참하면 열람할 수 있었고 대리인 역시 명의자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과 대리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일련번호를 열람할 수 있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할 수 있었다. 다만 KT는 명의자가 올레닷컴 정회원일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일련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고객센터에서도 열람을 할 수 없도록 중요 정보로 분류돼 있다"면서 "해외에서 단말기 분실 시 명의자 본인이 일련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미리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