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설명의무, 부가서비스 제도 등 신용카드 영업관행 개선

2015-08-05     손강훈 기자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대한 카드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또 부가서비스 축소로 말이 많았던 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제도도 손을 본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가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리볼빙은 현재 회원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이메일, 약관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돼 있다.

이런 카드사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거래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입하는 소비자가 발생함에 따라 카드발급 신청, 이용안내 시 거래조건을 2가지 이상 방법(서면, 전화, 이메일, 이용대금 명세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증)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리볼빙에 대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해 교부해야 한다.

카드 부가서비스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때 ‘제휴업체와의 계약종료’를 이유로 내세우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휴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제휴업체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제휴업체 마케팅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를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로 최소화하고 제휴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를 계약에 반영하는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월 중 신용카드 사용기간을 변경해 결과적으로 카드대금 결제일을 앞당기는 행위도 막는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카드 결제일이 매달 20일이고, 카드사가 정한 해당 결제일별 카드사용 기간이 전월 4일~당월 3일이라면 신용공여기간은 17~44일이 되는데 카드사가 결제구간을 전월 7일~당월 6일로 변경하면 결제일인 동일하지만 신용공여기간은 14~41일로 3일 줄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해 신용공여기간 단축 시 3개월 전 매월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업계 평균이 13일 미만으로 신용공여 기간을 단축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제한 한다. 

더불어 ▶배우자(남편) 본인확인 강화 ▶해외결제취소 환위험 부담 카드사로 일원화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 ▶해외 무승인 매입 사전고지 등 강화 ▶소비자 과오납 환금 관행 개선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