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대출, 보험금 담보있는데 금리가 헉!
2015-08-14 김문수 기자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의 70~80% 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이자는 최대 10%가깝게 적용하고 있다.
약관대출이 보험계약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은행보다 저렴한 수준의 이자를 적용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5% 이상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2002년 DGB생명(구 우리아비바생명)에서 판매하는 금리확정형인 무배당 인스럭키암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매달 5만 원씩 납부해 온 정 씨는 7년 전 DGB생명으로부터 80% 한도 내에서 계약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450만 원 가량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고.
당시 8%의 금리를 적용 받은 정 씨는 매년 36만 원의 이자를 내야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정 씨는 “보험사에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해당 상품은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며 “내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도 높은 금리를 물어야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하소연했다.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대출 관련 공시 자료에 따르면 DGB생명의 금리연동형 상품 계약대출 평균금리는 4.85%(기준금리 3.35%, 가산금리 1.5%), 금리확정형 상품 계약대출 평균금리는 7.21%(기준금리 4.71%, 가산금리 2.5%)이다.
금리확정형의 경우 6.5~8% 금리가 83.7%로 가장 높고 9.5%이상이 9.4%, 8~9.5%미만 취급 비중이 6%, 5~6.5%미만 0.8% 순이다.
과거 판매했던 금리확정형 상품에는 대부분 8% 이상의 고금리를 물리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DGB생명에서는 과거 판매한 '금리확정형' 상품이라 비교적 금리가 높다는 설명이다.
DGB생명 관계자는 “금리확정형 상품은 최대 9.9%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해당고객은 가입당시 예정이율 5%에 가산금리 2.5%로 7.5%의 금리를 적용받았다”며 “신용대출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당시 적용한 금리로 계속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는 보험금과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해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는데, 금리확정형 상품은 이 적립액의 부리 이율(공시이율)이 변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한도는 보험사별로 다르다”며 “확정형 상품의 경우 이율이 변할 소지가 없어 소비자들은 약관대출 전에 미리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