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유독 빵값만 지점별 2배 차이…왜?
재료 사용 다르고 인건비 등 조건 달라...가격 비교 선택해야
# 울산시 남구에 사는 조 모(여)씨는 최근 프랜차이즈 빵집을 방문했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 평소엔 집 근처에 있는 지점에서 ‘슈’를 개당 500원에 구입했는데 회사 근처에서는 개당 900원에 팔고 있었기 때문.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빵의 가격은 당연히 똑같다고 생각해 왔던 터라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조 씨가 회사 근처에 있는 지점에 항의하자 ‘지점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조 씨는 “직영점 가격이 더 비싸기도 하고 가맹점마다도 개당 500~900원까지 가격 차이가 나더라”며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황당해 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빵집의 빵 가격이 지점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동일한 빵을 구입하더라도 많게는 2배까지 가격 차이가 생기는 것.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지점에 따라 ‘슈’의 가격이 500원에서 900원까지 두 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소시지빵, 단팥빵 등 일반 제품뿐 아니라 케잌, 빙수까지 가격이 모두 달랐다.
이에 대해 업체에서는 권장하는 ‘소비자가’를 공지하기는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가격에 제품이 공급되지만 지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점포 가격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것. 예를 들어 가맹점에서는 생지를 받아 사용하지만 직영점에서는 밀가루로 직접 반죽을 하기도 하고 다른 재료를 사용하거나 아르바이트 비용 등 인건비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같은 지역 내 인근에 있는 지점이라도 빵 가격뿐 아니라 판매하는 빵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
◆ '동일 가격' 제제 오히려 위법..."빵만 유독" vs. "낮은 마진율 탓"
법적으로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본사에서 거래가격을 정하고 가맹점에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CJ푸드빌 뚜레쥬르 관계자는 “지점별 입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책정할 수 없다”며 “점주 본인의 마진을 줄여 박리다매하거나 다소 적게 팔리더라도 가격을 올려 판매한다거나 하는 방식도 점주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 역시 “제품의 최종 가격 결정권은 점주에게 있다”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프랜차이즈 제품이라면 맛과 품질이 동일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제품을 구매한다. 제품 가격 역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매장별 가격을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한 같은 프랜차이즈인데도 커피, 치킨, 피자 전문점 등 다른 업종에서는 가격 차이가 없는 반면 유독 빵집만 차이가 생겨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점별 상황이 다르고, 지점에 판매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모든 프랜차이즈가 동일하다”면서 “다만 제품 가격이 높은 치킨, 피자 등에 비해 빵은 개당 가격이 저렴하고 다른 업종에 비해 제품당 마진율이 낮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