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그림자 규제 관행' 철폐한다
금융당국이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의 틀을 전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자율책임 문화와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 자율·책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령이 개입을 규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융사의 어떤 가격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특히 이전에 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건정성‧소비자 보호‧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직원들이 금리·수수료·배당 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도록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할 때 내부 규율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 금융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결정체계를 갖추고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해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비본질적 겸영업무 규율체계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수적 여신관행 개혁을 위해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 여신 취급 시 면책 대상을 네커티브화 하고 금융회사 검사 시 대상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해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해외직접투자 때 당국 보고절차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꾸고 현지법인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를 합리화(겸직허용)를 통해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선 가급적 실적 평가나 사후 점검을 자제하기로 했다.
반면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통제는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앞으로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감독한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우수 금융회사에는 검사주기 완화, 검사기간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림자 규제관행 철폐, 유권해석 등 조기추진이 가능한 방안은 즉시 시행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