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지갑 가죽 'AS 불통'주의보...무조건 소비자 과실?
2015-08-25 안형일 기자
고가의 명품 품질 문제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불한 가격만큼의 견고한 품질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고급 소재의 경우 취급상 주의가 더 까다롭게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8월 친구의 생일선물로 구입한 50만 원짜리 몽블랑 반지갑의 변형 원인을 두고 제조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비싼 금액이었지만 친구가 평소 갖고 싶었던 제품이라 큰 마음 먹고 구입했다는 정 씨.
그러나 사용 이틀만에 소가죽으로 만든 지갑의 표면에 기포가 올라와 울퉁불퉁해졌다. 가방에만 넣어뒀던 상태라 이물 등에 닿은 일도 없어 불량 제품이라고 생각한 정 씨는 새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교환을 몰론 AS도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했다. 가죽 특성상 습기나 물기가 닿으면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죽은 AS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정 씨는 "물에 빠뜨리거나 닿은 것도 아니고 '습기' 때문에 기포가 생긴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습한 여름철이나 더운 지방에서는 사용하면 안되는 제품인가 보다"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몽블랑 관계자는 "가죽의 질을 떠나서 습기가 닿으면 변질이 생길 수 있고 제품 판매 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며 "고객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AS정책상 엠블럼 교체와 재봉 불량 등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구입일로부터 7일이라는 교환 가능 기간이 있지만 사용 후에는 불가하고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