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못내 실효된 보험 계약, 부활 방법 없나?
2015-08-26 김문수 기자
안 씨는 보험 실효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해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이미 등기우편 등을 통해 내용을 알렸다고 맞섰다.
안 씨처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실효에 대한 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료 납입 독촉 및 해지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과 더불어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알려줘야 한다. 이 같은 통지 절차와 등기우편 등의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가 지게 된다.
실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년 내에는 부활 청구가 가능하다.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 이내에 부활청구를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30일에 한해 가능하다.
단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가입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실효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보험회사에 곧바로 알려야 한다.
경제 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라면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낮게 설정하는 제도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로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