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사이트 ‘리얼크롬비’ 피해 주의보
2015-08-25 문지혜 기자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리얼크롬비(www.realcrombie.co.kr)가 통신판매업 등록 신고를 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245건의 피해 상담 문의가 접수됐다.
이중 ‘배송이 늦어져 주문을 취소했지만 환급되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158건(64.5%)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리얼크롬비에서 패딩점퍼를 31만9천 원에 구입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리얼크롬비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 등에 환급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리얼크롬비 대표전화는 현재 이용 중지됐으며 사무실로 등록한 주소지 건물에서도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 조치된 상태다. 리얼크롬비는 지난 5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원 다발 쇼핑몰’로 등록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을 피하고 결제는 환급 절차가 더 쉬운 신용카드 할부나 에스크로 제도 등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또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전화보다 서면이나 게시판 글 등록 등 입증 자료가 확실히 남는 방법을 택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