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받은 옥수수, 썩거나 사라지거나

2015-08-27     안형일 기자
택배 시장이 갈수록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물품 분실이나 훼손, 지연 등의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강원도 고성에 사는 문 모(남)씨도 위탁을 맡긴 택배가 일부 분실에 부패된 상태로 도착해 골머리를 썪고 있다. 운송장에 물건가액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두고 합의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문 씨는 수원에 사는 친척에게 옥수수 200개를 택배로 보냈다. 상할 수 있다는 걱정에 위탁 전 택배 대리점 직원에게 도착 예정일을 묻자 "내일이면 해당 지역에 도착하고 늦어도 이틀이면 수취인이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바뀐 상태로 도착한 박스(좌)와 심하게 젖은 상태로 도착한 박스(우)

그러나 3일이 지나도 택배는 도착하지 않았고 고객 센터로 문의하자 대리점 측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결국 5일째 옥수수가 도착했다. 그러나 밑에 깔려있던 옥수수 대부분이 썩어있었고 개수도 30개 가량이 부족했다. 또 두 박스 중 하나는 심하게 젖은 상태로 훼손돼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택배회사용 박스로 바뀌어있었다.
 
대리점 측에 따지자 "옥수수가 상하면서 박스가 훼손돼 다른 박스로 교체한 것"이라며 마지막 배송 대리점 측으로 잘못을 돌렸다. 마지막 대리점 측 역시 "넘어온 상태 그대로 배송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문 씨는 "박스가 심하게 젖어 있고 다른 박스로 바뀌어있는 것을 봐서는 비가 오는 날 관리가 안 된 것 같다. 물품이 상하면 전화해서 알려야지 썩었다고 슬쩍 버리고  보상마저 끌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지스틱스 관계자는 "사고 접수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운송장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까지 사고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택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물품을  위탁하기 전 운송장에 품명이나 가격 등 물건 상세 내용을 꼼꼼히 적을 필요가 있다. 운송장에 가격을 적어 놓지 않으면 분실이나 훼손 시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택배표준약관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명시돼 있다.

수탁 전 운송될 물품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제한품목이나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탁을 거절할 수 있지만 물품을 수탁한 후부터는 분실이나 훼손, 지연 등의 피해 배상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