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차대번호로 보험 가입했는데 '미가입' 과태료?

2015-09-03     김문수 기자

지난 5월 신규 자동차를 구입한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유 모(남)씨. 임시번호판이 나오자마자 차대번호(차량 고유의 번호)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일주일 뒤 차량번호를 받았다. 


업무 상 미국에 일주일간 다녀온 유 씨는 2주 뒤 관할구청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됐다.

유 씨는 "차대번호로 보험가입에 가입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하소연했다.

유 씨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건 정식 차량등록번호가 나온 뒤 보험사 측에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에 따르면 이런 사례가 많다고. 때문에 차량번호 등록에 대해 알릴 의무가 없지만 2주 간격으로 피보험자들에게 차량번호 등록에 대한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차량번호를 발급받은 후 보험사 콜센터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 후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의무보험 가입 사실이 전달된다.

소비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등록된 차량번호를 보험사에 통지하면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가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관할관청으로 의무보험 가입 현황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과태료는 차량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책임보험(대인배상)과 대물1천만 원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이 필수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같이 물어야 한다.

개인용자동차 책임보험과 대물1천만원 의무보험 가입자들은 '10일 이내'일 경우 책임보험 1만 원에 대물 5천원으로 1만5천원을 부과받는다. '10일 초과' 시에는 일당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사업자등록 차량의 경우 대인배상 3만원에 대물 5천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3만5천 원에 달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